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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가 개선해야 할 20대 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그중에 동일인 지정제도가 대표적입니다.
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불편을 호소하는 규제입니다.
그렇다면 동일인 지정제도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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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지정제도
동일인 지정제도는 1986년 제정되어, 40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대규모 기업집단(그룹) 안에서 그룹의 경영을 지배하는 1인을 특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룹의 총수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래 친인척 등에게 이익을 주는 등,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의사결정을 어차피 회장 혼자 할 수 없으며,
총수의 친인척의 부정행위는 다른 법으로도 제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인협회는 이 동일인 지정제도를 없애거나,
법인체를 동일인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김범석이 동일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쿠팡이 동일인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미국 국적이고, 외국인은 동일인으로 정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규제, 공시, 신고의무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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