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일을 하지만 실질 소득은 낮아 생계 유지 어려운 저소득계층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대 16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사장, 지급일 조건 및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위의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즉,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재산 총합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 미차감)
위의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해당되도 받지 못하는 경우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대한민국 국적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하는 사람(배우자 포함)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자 + 반기신청 + 23년 상반기 소득 : 23년 9월 1일 ~ 23년 9월 15일
근로소득자 + 반기신청 + 23년 하반기 소득 : 24년 3월 1일 ~ 24년 3월 15일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정기신청 + 23년 연간 소득 : 24년 5월 1일 ~ 24년 5월 31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놓쳤다면 ?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가지
1. ARS 전화 1544-9944
전화로 1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번호 13자리 눌러주세요.
그 후 문자메시지로 신청안내문이 오는데,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는 인증번호 과정 생략
2. 홈택스(모바일 어플 혹은 pc)
어플 '홈택스' 다운받기, 혹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해주세요.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신청해주세요.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해도 됩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 있으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4. 대리 신청
평일 9시 ~ 18시 (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대상자가 동의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의 보도자료를 보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기준
재산합계액 1.7억 ~ 2.4 억원 미만의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90% 지급
체납액 있을 시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 환수시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분
국세청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