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법원 판결마다 엇갈려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별로 입금피크제가 완전히 동일치 않으므로 그 상황에 따라 법원 판결이 엇갈릴 수는 있으나,
이번처럼 완전 동일한 임금피크제를 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사 편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근로자 편을 들어준 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금피크제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는 2003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제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임금이 피크(최정점)을 찍는 시기부터 퇴직할 때까지 점점 임금을 줄여간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의 신용보증기금에서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만 58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에,
56세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20%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했습니다.
(회사마다 정년 기준이나 임금 삭감 비율 등은 전부 다릅니다.)
현재는 3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들의 5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회사마다 자세한 규칙은 다르겠으나,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여가는 형태의 임금체계라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원래의 취지는 고용을 연장하는 것이지만,
인건비 삭감 및 퇴직 유도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50% 정도까지 줄어들면서,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월급을 받는 경우도 많다보니
'이럴 거면 회사를 그만둔다'며 그냥 퇴사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당연히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실업급여, 국민연금까지 전부 줄어들게 돼있습니다.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소송 이유
국민은행은 2008년부터 노조와 합의하에 1차 임피제를 시행했습니다.
여기서 1차 임피제란 '58세인 정년을 60세로 늘리고, 기존의 임금은 50%로 줄이는 것'입니다.
'일정 연령이 되면,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에 임금은 낮추는 제도'인 것이죠.
그런데 2016년 국민은행은 이런 별도 운영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인사운영지침'에 임금피크제 세부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 정년을 60세로 아예 올렸습니다.
대신, 임금피크제 정의를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 하향해 조정하는 제도'로 바꿨습니다.
1차 임금피크제에 있던 '정년 연장' 부분을 뺀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은행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