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서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로 보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2024년, 한국은 고령사회입니다.
2023년 11월 기준 노인 인구가 18.9%가 넘었습니다.
이미 2017년 7월부터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방문해야 할 사람들 역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이름도 비슷합니다.
두가지 시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아래에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1. 요양원과 요양병원 방문 목적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시설 방문의 '목적'입니다.
'돌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요양원을 가야 하며,
'치료'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요양병원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성 질병인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양원에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 조건
요양원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가진 사람이
장기요양등급 받은 후, 급여 신청을 한 후 입소가 가능합니다.
요양병원 - 장기요양등급과 별개로 입원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관련 자세한 정보는 위 링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3. 의사, 간호사 등의 상주 유무
요양원 - 촉탁의가 한달에 2번 방문하므로, 의사 진료가 매일 필요치 않은 경우 입소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 노인뿐 아니라, 병원 수술 받은 후 추가 입원 통해 치료나 재활 등이 필요한 환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의사,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4. 요양원 요양병원 적용법 차이
요양원 - 노인복지법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요양병원 - 의료법 적용, 국민건강보험 적용
5. 요양원 요양병원 간병비 등 차이
요양원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에 따라 일반대상자 20%,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0%,
기초생활수급자 0% 본인부담입니다.
간병비가 치료비에 포함됩니다.
요양병원 - 간병비가 치료비에서 제외되므로 환자 100%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