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오늘부터 은행권의 주택 담보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듭니다.
오늘부터는 기존의 DSR 규제보다 한층 강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말해서, 빚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DSR이나, DTI, LTV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엄청 쉽게 설명한 게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아무튼, 현재 은행은 DSR 40%, 비은행은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연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은행에서 빌리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200만원을 넘으면 안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까다로운 dsr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 dsr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상반기에는 가산금리의 25%, 하반기에는 가산금리의 50%가 붙습니다.
내년부터는 100%가 부과됩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이나 2금융권의 주담대에서도 이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범위 또한 확대합니다.
그럼 대체 스트레스 DSR은 뭘까요?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금리가 올라가는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제도입니다.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의 상환 능력이 줄어든다는 점을 생각해서, 대출 한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감당할 수 있는만큼만 빌려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산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금리 간 차이로 정합니다.
하한 1.5%, 상한 3.0% 사이에서 결정되며, 상반기에는 0.38%(1.5%x0.25)의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a가 현재 주담대를 받으려면 연 2.5%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칩니다.
그리고 a가 최근 5년 중 가장 높게 적용받은 금리가 연 5%이고, 현재 금리는 연 2%라고 칩니다.
5%에서 2%를 빼면 3%입니다. 이것이 스트레스 금리입니다.
여기에 연 2.5%를 더합니다.
그럼 5.5%의 금리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연봉 5천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변동금리 연 5%로 40년 만기인 주담대(원리금 균등 상환 기준)를 받을 경우 기존 한도는 3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6일부터는 한도가 3억 28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보통 5년 정도는 고정 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대출인 경우는,
위의 예시보다 비교적 낮은 가산 금리가 붙어, 3억 3400만원이 한도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금리 변동에 따라 들쭉날쭉해지지 않는 고정 금리 상품이나, 혼합형 금리 상품을 더 많이 팔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위험성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스트레스 DSR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아래 영상에서 스트레스 dsr에 대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Rp41QF-DhY